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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전트AI, 유상증자 철회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

- 공시번복 사유로 지정예고, 지정 여부 결정시한은 10월 14일
에이전트AI, 유상증자 철회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9월 15일 코스닥 상장사 에이전트AI에 대해 공시번복을 사유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예고했다고 공시했다.

이번 지정예고는 에이전트AI가 지난 3월 25일 결정했던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의 유상증자 결정을 8월 31일 철회하며 공시를 번복한 데 따른 것이다. 근거 규정은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28조 및 제32조다.

한국거래소는 오는 10월 14일까지 에이전트AI의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여부를 결정할 시한으로 정했다. 에이전트AI의 최근 1년간 불성실공시법인 부과벌점은 0.0점이다.

최종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는 경우로서 당해 부과벌점이 8.0점 이상인 경우 1일간 매매거래가 정지될 수 있다. 또한 동 건에 따른 부과벌점을 포함하여 최근 1년간 누계벌점이 10점 이상이 되는 경우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6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최근 시장 조회 자료에 따르면 에이전트AI의 최근 종가 기준 시가총액은 약 208억 4196만원이다. 발행주식수는 654만 3786주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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