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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사다이내믹스, 전환사채발행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신청인 강OO의 가처분 신청 기각
넥사다이내믹스, 전환사채발행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이미지 확대보기
코스닥 상장사 넥사다이내믹스는 전환사채발행 효력정지 등 가처분 신청에 대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으로부터 기각 결정을 받았다고 9월 22일 공시했다.

공시에 따르면 법원은 신청인(채권자) 강OO이 넥사다이내믹스 외 5명을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고 주문했으며, 결정 사유로는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고 밝혔다.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하도록 결정했다.

해당 사건은 사건번호 2026카합50112로, 넥사다이내믹스는 9월 22일 법률대리인으로부터 결정정본을 전달받아 이를 확인했다. 이번 소송의 최초 제기 사실은 지난 2026년 6월 12일 주요사항보고서(소송등의제기)를 통해 공시된 바 있다.

최근 시장 조회 자료에 따르면 넥사다이내믹스는 현재 투자주의 종목으로 지정돼 있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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