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회피 목적 아니라고 선그어…최소 인수조건 90% 완화 가능성도 시사
해상풍력 설치선 전문 기업 카들러(ADR)(CADELER AS SPON EACH ADR REP 4 ORD SHS, NYSE:CDLR)가 덴마크에서 영국으로의 본사 이전(재도미실리에이션)과 관련해 주주·직원·언론을 대상으로 한 질의응답(Q&A) 자료를 공개했다. 이는 지난 21일 발표한 주식 교환 공개매수 개시에 이은 후속 공시다.카들러는 직원 대상 질의응답에서 본사 이전이 완료되더라도 코펜하겐과 바일레 사무소를 그대로 유지하며 인력 구조조정이나 감원은 예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고용 조건과 급여, 연금 등 복리후생도 변하지 않고 경영진과 조직 구조에도 변화를 예상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세금 중립성과 조건 완화 여지
회사 측은 이번 본사 이전이 세금 회피를 위한 조치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카들러는 덴마크를 비롯한 기존 사업 관할권에서 납세 의무를 계속 이행할 것이며, 이전에 따른 세금 영향은 전반적으로 중립적일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공개매수가 미국 연방소득세 관점에서 과세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다고 위험 요인으로 덧붙였다.공개매수 성사 조건인 기존 주주 90% 초과 수락 기준에 대해서는, 카들러 plc(Cadeler plc)가 적용 가능한 공개매수 규정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이 최소 수용 조건을 낮출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조건을 낮출지 여부는 결정 시점까지 접수된 주주 수락 수준과 청약 마감 이후 강제매수 절차를 완료할 만큼의 주식을 확보할 수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카들러 plc는 이번 공개매수와 관련해 SEC에 제출한 F-4 등록신고서가 효력을 발생했다고 밝혔다. 회사는 또 공개매수신고서(Schedule TO)를, 카들러는 이사회 의견을 담은 권고신고서(Schedule 14D-9)를 SEC에 제출했거나 제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카들러는 이번 이전으로 향후 거래에서 전략적 유연성이 커진다고 설명하면서도, 현재 본사 이전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검토 중인 인수합병(M&A) 거래는 없다고 밝혔다. 회사는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M&A 기회를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원론적 입장만 재확인했다.
카들러는 해상풍력 터빈 및 기초 구조물 설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글로벌 해상풍력 전문 기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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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숙 데이터투자 기자 pr@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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