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원지방법원, 최봉진 신청 가처분 각하·기각, 소송비용은 채권자 부담
코스닥 상장사 아이로보틱스는 최봉진이 제기한 주주총회 개최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창원지방법원으로부터 각하 및 기각 결정을 받았다고 9월 28일 공시했다.공시에 따르면 창원지방법원은 채권자(최봉진)의 주위적 신청 및 예비적 신청 중 별지 목록 제2-1호 내지 제2-7호 안건에 대한 결의의 효력정지를 구하는 부분을 모두 각하했다. 또한 채권자의 나머지 예비적 신청을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하도록 결정했다.
법원은 결정 사유에 대해 채권자의 주위적 신청 및 예비적 신청 중 임원선임 안건에 대한 결의의 효력정지를 구하는 부분은 모두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나머지 예비적 신청은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의 명칭은 주주총회 개최금지 가처분이며 사건번호는 2026카합10243이다. 결정일자와 회사의 확인일자는 모두 9월 28일이다. 회사 측은 확인일자가 결정문의 당사 접수일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시장 조회 자료에 따르면 아이로보틱스는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유통 업종 기업으로, 최근 4분기 합산(2025년 3분기~2026년 2분기, 재무상태는 2026년 6월 30일 기준) 별도 기준 매출액은 400억 2227만 6066원, 영업손실은 4억 9225만 4927원, 당기순이익은 10억 9138만 5357원을 기록했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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