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장예비심사신청서 미제출로 상장폐지 결정, 10월 13일 상장폐지 예정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하나31호스팩(하나31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 보통주에 대해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9월 29일 하루 동안 주권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9월 28일 공시했다.이번 거래정지는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18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19조에 따른 것이다. 거래정지 기간은 9월 29일 당일 하루다.
하나31호스팩의 상장폐지 사유는 상장예비심사신청서 미제출 등으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사유를 해소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하나31호스팩은 오는 9월 30일부터 10월 12일까지 7매매일 동안 정리매매를 진행할 예정이다. 최종 상장폐지일은 10월 13일로 예정돼 있다.
최근 시장 조회 자료에 따르면 하나31호스팩은 현재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어 있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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