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등록 변경에 따른 정형 거래정지, 신주권 변경상장일 전일까지
코스닥 상장사 CMG제약의 보통주 주권매매거래가 오는 10월 1일부터 정지된다. 이번 거래정지는 주식병합에 따른 전자등록 변경 및 말소 절차 진행에 따른 것이다.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9월 28일 CMG제약에 대해 주식의 병합, 분할 등 전자등록 변경 및 말소를 사유로 주권매매거래정지를 공시했다. 이는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제25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30조에 근거한 정형 거래정지다.
거래정지 기간은 2026년 10월 1일부터 시작되며, 만료일시는 신주권 변경상장일 전일까지다. 이에 따라 해당 기간 동안 CMG제약 주식의 매매거래는 불가능하다.
최근 시장 조회 자료에 따르면 CMG제약은 현재 관리종목으로 지정돼 있다.
9월 23일 기준 공매도 거래비중은 16.71%(3만 7829주)로 최근 20거래일 평균 7.92%를 웃돌았다. 신용융자 잔고는 9월 21일 기준 77만 4906주로 발행주식 대비 0.51% 수준이다. (출처: 한국투자증권 HTS 조회 자료)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
< 저작권자 ⓒ 데이터투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