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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루코트랙, 브릿지·PIPE·9월 투자자 워런트 및 전환사채 조건 개정…하한가격 하향 조정 조항 삭제

브릿지 사채 25일 전액 상환…9월 전환사채는 하한가격 아래 전환 금지·정산금 현금 지급으로 변경
글루코트랙, 브릿지·PIPE·9월 투자자 워런트 및 전환사채 조건 개정…하한가격 하향 조정 조항 삭제이미지 확대보기
의료기기 및 바이오 제약 기업 글루코트랙(Glucotrack, Inc., NASDAQ:GCTK)은 브릿지 워런트, 사모투자(PIPE) 보통주 워런트, 9월 발행 전환사채·워런트의 조건을 바꾸는 개정안을 체결했다고 28일(현지시간) 공시했다. 개정의 핵심은 하한가격(Floor Price)을 아래로 조정할 수 있게 한 조항의 삭제다. 지난 24일 발표한 310만 달러 직접발행 투자설명서 제출에 이은 후속 공시다.

브릿지 워런트는 회사가 지난 7월 14일 체결하고 8월 4일 추가 참여 계약(joinder)으로 보완한 증권매입계약에 따라 브릿지 투자자들에게 선순위 담보 전환사채(브릿지 사채)와 함께 발행한 것이다. 회사는 지난 22일부터 브릿지 워런트 개정안 체결을 시작했으며 체결은 아직 진행 중이다. 각 개정안은 회사와 해당 보유자가 서명·교부하는 시점에 효력이 생긴다.

브릿지 사채는 지난 25일 등록 직접발행 종결과 함께 미상환 잔액이 전액 상환됐다고 회사는 밝혔다.

PIPE 워런트는 회사가 지난 8월 4일 한 투자자와 맺은 사모 증권매입계약에 따라 사전 자금 지원 워런트(pre-funded warrants)와 함께 발행한 보통주 워런트다. 회사와 이 투자자는 지난 22일 이 워런트에 대한 2차 개정안(Amendment No. 2)을 체결했다.

9월 사채와 워런트는 지난 9월 10일 체결한 증권매입계약에 따라 9월 투자자들에게 발행한 선순위 담보 전환사채와 보통주 워런트다. 회사는 22일부터 두 증권의 개정안을 체결했다. 9월 워런트 개정안은 회사와 각 보유자가 서명·교부하는 즉시 효력이 생겼고, 9월 사채 개정안은 회사와 사채 보유자 전원의 서명본 교부가 끝난 28일 효력이 발생했다.

하한가격 하향 조정 조항 삭제

브릿지 워런트, PIPE 워런트, 9월 워런트 개정안은 모두 각 매입계약에서 정한 하한가격을 아래로 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던 조항을 삭제했다.

9월 사채 개정안은 하한가격 하향 조정 조항을 삭제하는 것과 함께 일부 희석 방지(anti-dilution) 조정 조항을 고쳐 하한가격을 절대 하한으로 만들었다. 이에 따라 하한가격 아래에서는 전환이 이뤄질 수 없고, 어떤 조정으로도 전환가격(Conversion Price)을 하한가격 밑으로 낮출 수 없다. 또 메이크홀(make-whole) 지급 조항을 고쳐 정산금(True-Up Amount)은 현금으로만 지급할 수 있게 했다.

글루코트랙은 뉴저지주 러더퍼드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에릭 에머슨(Erik Emerson)이 최고경영자(CEO)를 맡고 있다.

#글루코트랙 #GCTK #워런트계약 #사채개정 #의료기기

※ 본 보고서는 AI가 작성한 내용을 기반으로 제작된 참고 자료로, 기사 작성과 검수 과정에서 문맥상 오류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며, 본 자료를 투자 결정의 근거로 단독 활용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지숙 데이터투자 기자 pr@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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