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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써쓰, 원스토어 완전자회사 편입 위한 주식교환 결정

- 교환비율 1대 1.6999445, 신주 상장 예정일 12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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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상장사 넥써쓰는 9월 29일 이사회를 열고 계열회사인 원스토어를 완전자회사로 편입하기 위해 주식교환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이번 주식교환은 넥써쓰가 원스토어의 잔여 소수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원스토어 보통주식 82만 5066주를 이전받고, 그 대가로 원스토어 보통주식 1주당 넥써쓰 보통주식 1.6999445주를 교환하여 교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주식교환일 현재 넥써쓰가 보유 중인 원스토어 주식 2180만 5311주와 원스토어의 자기주식 11만 1354주는 교환 대상에서 제외된다.

교환가액은 넥써쓰가 1,803원, 원스토어가 3,065원으로 산정됐다. 넥써쓰의 교환가액은 이사회 결의일 전일인 9월 28일을 기산일로 한 최근 1개월간의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최근 1주일간의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최근일 종가를 산술평균해 결정됐다. 비상장법인인 원스토어의 교환가액은 자산가치(2,116원)와 수익가치(3,697원)를 각각 1과 1.5 비율로 가중산술평균한 본질가치로 산정됐다. 외부평가기관인 이촌회계법인은 이번 주식교환의 교환가액과 교환비율이 적정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번 주식교환은 넥써쓰의 경우 상법상 소규모 주식교환으로 진행되어 주주총회 승인을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한다. 이에 따라 넥써쓰 주주에게는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가 10월 14일부터 10월 28일까지 서면으로 반대의사를 통지하면 소규모 주식교환을 진행할 수 없다. 원스토어는 상법상 간이 주식교환 절차를 밟는다.

주식교환 계약일은 9월 30일이며, 주주확정기준일은 10월 14일이다. 주식교환 예정일은 12월 8일이다. 주식교환 대가로 발행되는 넥써쓰의 신주는 12월 28일 코스닥시장에 추가 상장될 예정이다. 이번 신주 발행으로 넥써쓰 기존 주주의 지분율은 약 1.63% 희석될 것으로 예상된다. 교환신주는 증권신고서 제출 면제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에 1년간 의무보유 등록될 예정이다.

회사 측은 원스토어를 완전자회사로 편입해 경영효율성과 사업경쟁력을 높이고, 원스토어의 앱마켓·디지털 콘텐츠 유통 역량과 넥써쓰의 블록체인 및 결제 기술 역량을 결합해 사업 시너지 창출과 기업가치를 제고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주식교환 완료 후에도 넥써쓰는 코스닥 상장사 지위를 유지하고 원스토어는 비상장법인으로 남는다.

최근 시장 조회 자료에 따르면 넥써쓰의 연결 기준 최근 4분기 합산(2025년 3분기~2026년 2분기) 매출액은 382억 244만 573원, 영업손실은 41억 6107만 4898원, 당기순이익은 33억 2610만 307원이다. 2026년 6월 30일 기준 자본총계는 998억 6894만 1525원이다. 공시에 따르면 대상 법인인 원스토어의 2025년 회계연도 기준 자산총계는 1702억 9004만 7141원, 자본총계는 996억 8868만 8190원이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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