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생제1조합 신청·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관할, 회사 측 법적절차대로 대응 예정
코스닥 상장사 KS인더스트리는 상생제1조합으로부터 신주발행금지 및 신주발행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이 제기됐다고 9월 29일 공시했다.이번 소송은 KS인더스트리가 2026년 9월 11일 이사회 결의 및 9월 22일 정정공시를 통해 발행하기로 한 유상증자 신주인 기명식 보통주식 488만 5993주에 대한 것이다. 해당 신주의 1주당 발행가액은 1228원이며, 발행총액은 59억 9999만 9404원 규모다.
원고인 상생제1조합은 본안판결 확정 시까지 KS인더스트리가 주식회사 이메디슨 또는 그 지정인으로부터 신주 주금을 납입받거나 신주를 배정·발행하는 행위 등을 금지해달라고 청구했다. 주주명부 기재, 전자등록, 예탁결제원 관련 절차, 한국거래소 상장신청 등 신주발행을 완성하기 위한 일체의 행위도 금지 대상에 포함됐다.
상생제1조합은 가처분 결정 전에 주금납입이 이루어질 경우 신주 발행 및 효력 발생을 완성시키기 위한 후속행위를 금지하고, 이미 발행이 완료된 경우에는 예비적으로 신주 488만 5993주의 발행 효력을 본안판결 확정 시까지 정지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주식회사 이메디슨의 의결권 행사 및 신주 처분 금지도 청구했다.
이번 소송의 관할법원은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이다. 소송 제기일자는 9월 28일이며, KS인더스트리는 9월 29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소장을 수령해 확인했다.
KS인더스트리 측은 법률대리인 등을 통해 법적 절차대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근 시장 조회 자료에 따르면 KS인더스트리는 현재 관리종목으로 지정돼 있다. 연결 기준 최근 4분기 합산 매출액은 390억 8335만 1075원이며, 영업손실은 29억 8825만 2749원, 당기순손실은 19억 8026만 8859원이다. 2026년 6월 30일 기준 자본총계(자기자본)는 445억 7511만 5611원이다. 이번 소송의 대상이 된 신주 발행총액은 자기자본 대비 약 13.5% 수준이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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