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부 주주가 연 9월 23일 임시주총 결의 효력 다툼, 청주지법 충주지원에 제기
코스닥 상장사 씨씨에스는 감사 고모씨가 이모씨 외 7명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을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 제기했다고 9월 29일 공시했다.이번 소송은 지난 9월 23일 일부 주주가 개최한 임시주주총회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경영권 분쟁 소송이다. 신청인인 감사 고모씨는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 피신청인인 사내이사 4명(이모씨, 김모씨, 이모씨, 김모씨), 독립이사 3명(신모씨, 윤모씨, 김모씨), 감사 1명(노모씨)의 직무집행을 정지해달라고 청구했다.
공시에 따르면 씨씨에스는 당초 9월 23일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KX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신청 반려에 대응하기 위해 9월 22일 이사회 결의를 거쳐 소집 철회를 결정했다. 회사는 기존 안건을 그대로 상정해 오는 11월 6일 임시주주총회를 새로 개최하기로 결의하고 이를 공시한 바 있다.
그러나 일부 주주들은 소집 철회의 절차적 하자를 주장하며 9월 23일 당초 총회 장소인 회사 본사가 아닌 인근 주민센터 회의실에서 임시주주총회를 강행해 이사 7인과 감사 1인을 선임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감사 고모씨는 해당 결의에 중대하고 명백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법률상 부존재하거나 취소되어야 한다며 이번 가처분을 신청했다.
씨씨에스 측은 회사의 지배구조 안정성과 전체 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모든 법적 절차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근 시장 조회 자료에 따르면 씨씨에스는 현재 관리종목 및 거래정지 상태다. 연결재무제표 기준 최근 4분기 합산(2025년 3분기~2026년 2분기) 매출액은 약 183억 8221만원, 영업손실은 약 63억 3858만원, 당기순손실은 약 103억 2699만원을 기록했다. 2026년 6월 30일 기준 자본총계(자기자본)는 약 228억 6955만원이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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