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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페이스, 나스닥서 '최소 입찰가 규정' 준수 기한 내년 3월까지 연장 승인

나스닥, 180일 추가 유예 부여…주주지분 요건은 충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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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통신 및 핀테크 기업 서지페이스(SURGEPAYS INC, NASDAQ:SURG)가 나스닥(Nasdaq) 시장 상장 유지를 위한 최소 주가 요건 충족 기한을 내년 3월까지 연장받았다.

서지페이스는 지난 28일 나스닥 상장자격부서로부터 최소 입찰가격 규정(주당 최소 1.00달러 유지) 준수를 위한 180일의 추가 유예 기간을 부여받았다는 통지서를 수령했다고 29일 공시했다. 이에 따라 서지페이스의 상장 유지 규정 준수 기한은 2027년 3월 22일까지로 연장됐다. 지난 10일 발표한 자산 매각 완료 공시에 이은 후속 공시다.

앞서 나스닥은 지난 3월 23일 서지페이스에 최소 입찰가격 미달 사실을 통보했으며, 1차 준수 기한은 지난 9월 21일로 만료된 바 있다. 나스닥은 서지페이스가 공개 보유 주식의 시장 가치에 대한 상장 유지 요건과 입찰가격 요건을 뺀 나스닥 자본시장(Nasdaq Capital Market)의 다른 초기 상장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으며, 필요시 주식 병합을 통해서라도 미달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서면 의사를 제출함에 따라 추가 유예를 결정했다.

만약 서지페이스가 내년 3월 22일까지 주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나스닥으로부터 상장폐지 서면 통보를 받게 된다. 회사는 이에 대해 청문회 패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나, 2차 180일 준수 기간 만료 이후 청문회를 적시에 신청하더라도 거래 정지 처분을 유예시키지는 않는다.

이와 별도로 서지페이스는 같은 날 나스닥으로부터 최소 주주지분 요건(나스닥 상장 규정 5550(b)(1))을 충족했다는 별도의 통지서도 받았다. 나스닥은 서지페이스가 지난 10일 8-K로 공시한 자산 매각 관련 내용을 바탕으로 이같이 판단했으며, 이로써 지난 3월 18일 통보받았던 주주지분 미달 문제는 해결됐다.

다만 나스닥은 서지페이스가 향후 정기 보고서를 제출할 때 상장 유지 기준을 지속해서 증명하지 못할 경우 다시 상장폐지 절차를 밟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서지페이스 측은 나스닥 보통주가 상장폐지될 경우 주식의 유동성과 시장 가격 하락, 자금 조달 능력 제한, 직원 대상 주식 인센티브 제공 차질 등의 부정적 영향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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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보고서는 AI가 작성한 내용을 기반으로 제작된 참고 자료로, 기사 작성과 검수 과정에서 문맥상 오류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며, 본 자료를 투자 결정의 근거로 단독 활용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지숙 데이터투자 기자 pr@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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