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번호 2026라2529, 항고비용은 항고인 부담·제1심결정 정당 판단
코스피 상장사 동성제약은 회생계획 인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사건에서 서울고등법원이 항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9월 30일 공시했다. 법원의 결정일은 9월 30일이다.공시에 따르면 이번 사건의 사건번호는 2026라2529이며, 즉시항고를 제기한 신청인은 이모씨다. 서울고등법원은 주문에서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하고, 항고비용은 항고인이 부담하도록 했다.
서울고등법원은 결정 사유에서 "제1심결정은 정당하므로,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고 밝혔다.
동성제약이 법률대리인으로부터 결정정본을 수령한 확인일자도 9월 30일이다. 동성제약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2026년 4월 14일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을 공시한 바 있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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