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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라리스·트랜스오션 합병, 美 법무부 반독점 조사 종결…4분기 마무리 예상

HSR 대기 기간 만료…합병 조건 충족에 한 걸음 더
발라리스·트랜스오션 합병, 美 법무부 반독점 조사 종결…4분기 마무리 예상이미지 확대보기
해양 시추 전문 기업 발라리스(VALARIS LTD, NYSE:VAL)는 스위스 시추 기업 트랜스오션(Transocean Ltd.)과의 사업 결합(합병) 계약과 관련해 미국 법무부(DOJ) 반독점국으로부터 조사를 종결했다는 통지를 받았다고 30일(현지시간) 공시했다.

이에 따라 미국 하트-스콧-로디노 반독점증진법(HSR Act)에 따른 대기 기간이 만료됐다. 양사는 남은 합병 조건들이 충족되거나 면제되는 것을 전제로 2026년 4분기 중에 합병 거래가 최종 종결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앞서 양사는 지난 2026년 2월 9일 합병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해당 계약에 따라 트랜스오션은 발라리스의 발행 및 유통 보통주 전체를 인수할 예정이다. 발라리스 주주들은 보유 주식 1주당 트랜스오션 주식 15.235주를 교부받게 된다.

발라리스는 버뮤다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해양 시추 서비스 제공 기업으로, 전 세계 해양 석유 및 가스 탐사·개발 업계에 시추선 및 관련 설비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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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콘텐츠는 AI가 분석한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참고 자료로, 작성과 검수 과정에서 문맥상 오류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며, 본 자료를 투자 결정의 근거로 단독 활용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지숙 데이터투자 기자 pr@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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