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직접발행 450만 주 중 367만 5000주 인수…자사 측 인사 이사 선임·기존 이사 사임 가능성 논의
미국 디지털 워터마킹 기술 기업 디지마크(Digimarc Corporation, NASDAQ:DMRC)의 주요 주주인 오초 인베스트먼트(Ocho Investments LLC)가 디지마크 유상증자에 참여해 보유 지분을 18.5%로 늘렸다. 같은 날 디지마크가 발표한 등록 직접발행(registered direct offering) 방식 유상증자 공시에 이은 후속 공시다.오초 인베스트먼트와 이 회사 매니저 안드리스 우피티스(Andris Upitis)가 30일(현지시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대량보유 보고서 3차 수정본(Schedule 13D/A)에 따르면, 두 보고자는 디지마크 보통주 500만 주에 대한 의결권과 처분권을 공동으로 갖고 있다. 이는 디지마크 발행주식 2704만 8451주의 18.5%에 해당한다. 보고자들은 지난 7월 16일 제출한 2차 수정본에서 132만 5000주(5.9%)를 보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발행주식 수는 주식매입계약에 기재된 2254만 8451주에 이번 등록 직접발행으로 9월 30일 발행된 450만 주를 더한 값이다. 오초 인베스트먼트는 이 가운데 367만 5000주를 주당 4.04달러, 총 1484만 7000달러에 사들였다. 매입 자금은 운영자금(working capital)으로 충당했으며, 보고자들은 이번 거래 외에 최근 60일 동안 디지마크 보통주를 거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사회 구성·자금 조달 방안 논의 지속
보고자들은 이번 주식 매입이 디지마크의 잠재적 가치에 대한 변함없는 믿음과 회사에 추가 자본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디지마크 이사회 및 경영진과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같은 논의 사안은 지난 7월 2차 수정본에도 기재돼 있었다.논의 사안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는 이사회 구성으로, 보고자 측이 지명하는 인사의 이사 선임 가능성과 일부 기존 이사(legacy directors)의 사임이 포함된다. 둘째는 보고자 측이 자금 조달 거래를 제안하거나 참여하는 방안을 포함한 회사의 자본 구조와 자금 조달 대안이다.
셋째는 사업·전략, 기업 지배구조, 경영, 운영, 자본 구조 및 배분, 재무·운영 성과, 인수합병(M&A) 전략, 임원 보수 등 기타 사안이다. 보고자들은 다른 주주, 이사, 경영진 등과의 논의를 포함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추가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우선 참여권과 등록권리계약
오초 인베스트먼트는 지난 29일 디지마크와 체결한 보통주 매입계약에 따라, 디지마크가 앞으로 주식, 주식연계증권, 보통주로 전환하거나 행사할 수 있는 증권을 발행할 때 그 시점의 지분율에 비례해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의무는 아니며, 참여하면 다른 투자자와 같은 가격과 조건을 적용받는다.이 권리는 2029년 9월 30일과, 디지마크가 최근 2개 분기 실적에서 이자비용·법인세비용 차감 전 순이익과 영업활동 순현금흐름이 모두 0달러를 초과했다고 공시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에 소멸한다. 이 매입계약은 다른 매수인들과 같은 가격으로 동시에 체결된 일련의 계약 중 하나이며, 각각 독립된 거래다.
오초 인베스트먼트는 디지마크와 관련해 다른 누구와도 증권거래법 13(d)(3)조상의 그룹으로 행동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등록권리계약 외에는 다른 매수인이나 주주와 회사 경영, 주주권, 주식 양도를 규율하는 합의를 맺지 않았다고 했다.
같은 날 체결한 등록권리계약(Registration Rights Agreement)에 따라 디지마크는 이번 등록 직접발행 매수인 중 누구라도 요청하면, 오초 인베스트먼트가 보유한 해당 주식의 재매각을 위한 등록신청서(Form S-3, 이용할 수 없으면 다른 적절한 서식)를 SEC에 제출해야 한다.
기한 내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효력을 얻지 못한 경우, 또는 정해진 기간 동안 효력이 계속 유지되지 않는 경우 등에는 디지마크가 오초 인베스트먼트에 총 매입대금의 1.0%를 일부 손해배상금(partial liquidated damages)으로 현금 지급해야 한다. 이 금액은 사유 발생일과 이후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매월 같은 날마다 지급되며, 총액 한도는 총 매입대금의 10.0%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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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숙 데이터투자 기자 pr@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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