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접수, 본안판결 확정 시까지 정리매매 절차 정지 청구
코스닥 상장사 핀텔은 한국거래소를 상대로 상장폐지결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신청했다고 10월 1일 공시했다.공시에 따르면 이번 가처분 신청의 사건명은 '2026카합1595 관리종목지정 효력정지 등 가처분'이다. 채권자는 주식회사 핀텔이며, 채무자는 주식회사 한국거래소다.
핀텔은 신청취지를 통해 한국거래소가 2026년 9월 30일 자사 보통주권에 대해 내린 상장폐지결정의 효력을 핀텔과 한국거래소 사이의 상장폐지결정 무효확인 등 청구사건의 본안판결 확정 시까지 정지해 줄 것을 청구했다.
이와 함께 본안판결 확정 시까지 해당 보통주권에 대한 정리매매절차를 진행해서는 안 된다는 결정을 구했다. 신청비용은 채무자인 한국거래소가 부담하도록 청구했다.
핀텔은 지난 2026년 9월 29일 관리종목지정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으며, 10월 1일 신청취지 및 신청이유의 변경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이번 공시의 결정(확인)일자인 10월 1일은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본 사건을 접수한 날이다.
앞서 한국거래소는 지난 2026년 9월 30일 핀텔에 대해 상장폐지, 관리종목지정사유추가(상장폐지사유 발생), 주권매매거래정지(상장폐지 사유발생) 등을 공시한 바 있다. 최근 시장 조회 자료에 따르면 핀텔은 현재 관리종목으로 지정돼 있으며 주식 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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