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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림지주, 하림 지분 담보 대출 350억원 만기 연장

- 우리은행 차입금 약 49억원 일부 상환, 보증부 FRN에서 담보 차입으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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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상장사 하림의 최대주주인 주식회사 하림지주가 10월 1일 하림 지분에 대한 주식담보설정 계약을 변경했다고 보고했다. 보고의무발생일은 9월 23일이며, 보고사유는 우리은행 차입금 350억원의 만기 연장에 따른 담보 계약 변경이다.

이번 보고로 하림지주와 특별관계자가 보유한 하림 주식등의 수와 비율에는 변동이 없다. 직전 보고서와 이번 보고서 모두 보유주식등의 수는 6223만 4273주, 보유비율은 58.60%로 동일하다.

주요계약으로 담보가 설정된 주식등의 수도 직전 보고서와 같은 5330만주, 비율 50.18%다. 담보계약은 농협은행과 맺은 3건, 우리은행과 맺은 1건 등 모두 4건이다.

이번에 변경된 계약은 우리은행과 맺은 담보차입이다. 담보로 제공된 주식등의 수는 1285만주(12.10%)이며, 대출금액은 350억원, 이자율은 연 4.27%다. 계약기간은 2026년 9월 23일부터 2027년 9월 23일까지다.

하림지주는 만기 연장 시점에 차입금 중 약 49억원을 일부 상환했고, 보증부 FRN에서 담보 차입 방식으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기존에 제공한 담보주식 수는 변경되지 않았다.

나머지 담보계약 3건은 모두 농협은행과 체결됐다. 담보 주식등의 수와 비율은 각각 1285만주(12.10%), 1560만주(14.69%), 1200만주(11.29%)다.

이들 3건의 대출금액은 각각 200억원, 300억원, 300억원이며, 이자율은 각각 연 3.91%, 4.07%, 3.89%다. 담보로 제공한 주식은 다른 주식과 공동담보로 제공됐다고 명시돼 있다.

하림지주는 보유목적에 대해 발행회사인 하림의 사실상 최대주주로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사 선임이나 정관 변경, 자본금 변경 등 경영 사항이 발생하면 회사의 경영목적에 부합하도록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보고자 본인인 하림지주가 6092만 8422주(57.37%)를 보유하고 있으며, 특별관계자로는 하림지주 대표이사인 김홍국이 130만 4207주(1.23%), 서형규와 박점수가 각각 144주, 1500주(각 0.00%)를 보유하고 있다.

9월 30일 기준 하림의 공매도 거래비중은 0.95%(831주)로 최근 20거래일 평균 2.38%를 밑돌았다. 신용융자 잔고는 9월 28일 기준 128만 2403주로 발행주식 대비 1.20% 수준이다. (출처: 한국투자증권 HTS 조회 자료)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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