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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엠제약, 상장폐지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결정

- 서울남부지법, 본안판결 확정 시까지 상장폐지 효력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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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상장사 케이엠제약은 한국거래소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기한 관리종목지정결정 효력정지가처분 신청 중 상장폐지결정 효력정지 부분이 10월 2일 인용됐다고 공시했다.

이번 법원의 인용 결정에 따라 지난 9월 14일 한국거래소가 케이엠제약 발행 주권에 대해 내린 상장폐지결정의 효력은 본안판결 확정 시까지 정지된다. 또한 한국거래소는 케이엠제약 주권에 대한 정리매매절차를 진행할 수 없게 됐다. 소송비용은 채무자인 한국거래소가 부담한다.

케이엠제약 측은 이번 법원 결정으로 상장폐지결정의 효력이 본안판결 확정 시까지 정지되며, 회사 주권에 대한 정리매매절차도 진행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번 결정은 서울남부지방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따른 것으로, 본안소송의 최종 확정판결은 아니다. 향후 본안소송 및 한국거래소의 불복절차 등 관련 진행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앞서 케이엠제약은 9월 15일 상장폐지결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실을 공시한 바 있다. 최근 시장 조회 자료에 따르면 케이엠제약은 현재 관리종목으로 지정돼 있으며 주식 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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