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00만 달러 규모 한도대출 유지…최소 상각전영업이익 요건 등 조정
유사나 헬스 사이언시스(USANA HEALTH SCIENCES INC, NYSE:USNA)가 기존 신용계약을 개정해 재무 약정을 조정하고 호주 시드니 소재 부동산 매각을 허용받았다.유사나 헬스 사이언시스는 지난 9월 30일 자사 및 일부 자회사(보증인), 대주단, 그리고 행정대리인 겸 스윙라인 대출기관이자 신용장(L/C) 발급기관인 뱅크오브아메리카(Bank of America, N.A.)와 함께 기존 '제3차 수정 및 재작성 신용계약'에 대한 제1차 개정안을 체결했다고 5일(현지시간) 공시했다.
이번 개정안은 2030년 6월 27일 만기 예정인 7500만 달러 규모의 회전신용한도 대출(회사의 요청에 따라 최대 2억 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증액 가능)에 적용된다.
개정안에 따라 최소 상각전영업이익(EBITDA) 유지 요건이 변경됐다. 회사는 2026년 10월 3일로 종료되는 회계분기를 시작으로 직전 4개 회계분기 누적 연결 EBITDA를 최소 1억 달러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다만, 해당 기간 마지막 날 기준 대주단의 총 회전대출 노출액이 5000만 달러 이하일 경우 최소 요구액은 7000만 달러로 낮아진다.
자산 처분 한도와 특정 자산 매각 규정도 완화됐다. 일반 자산 처분 조항에 따라 회사와 자회사가 연간 처분할 수 있는 자산의 총 장부가액 한도가 기존 50만 달러에서 250만 달러로 상향됐다.
특히 신설된 조항을 통해 호주 자회사인 유사나 오스트레일리아(USANA Australia Pty, Ltd)가 호주 시드니에 보유한 부동산을 매각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매각을 통해 확보한 순매각 대금은 합리적인 사업적 판단에 따라 적절하다고 결정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세일앤리스백(매각 후 재임대) 거래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대주단의 동의가 있거나 이번에 허용된 시드니 부동산 처분이 세일앤리스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이번 계약 개정과 관련해 유사나 헬스 사이언시스 등 대출 당사자들은 대출 문서에 따른 의무와 담보권을 재확인했으며, 계약상 진술 및 보증 사항이 사실과 다름없고 채무불이행 사건이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했다.
유사나 헬스 사이언시스는 미국 유타주 솔트레이크시티에 본사를 둔 건강기능식품 및 개인위생용품 제조·판매 기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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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숙 데이터투자 기자 pr@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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