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등록 변경 절차에 따른 정형 거래정지, 신주권 변경상장일 전일까지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코스닥 상장사 대성창투 보통주의 매매거래를 오는 10월 19일부터 정지한다고 10월 14일 공시했다. 정지 사유는 주식병합에 따른 전자등록 변경 및 말소로, 절차상 진행되는 정형 거래정지다.매매거래 정지기간은 2026년 10월 19일부터 신주권 변경상장일 전일까지다. 관련 근거 규정은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제25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30조다.
최근 시장 조회 자료에 따르면 대성창투는 현재 관리종목으로 지정돼 있다.
신용융자 잔고는 10월 8일 기준 13만 152주로 발행주식 대비 0.23% 수준이다. (출처: 한국투자증권 HTS 조회 자료)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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