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 제기, 자기자본 대비 228% 규모
코스피 상장사 아시아나항공은 IANA RODIONOVA 외 1명으로부터 2조 3521억 8045만 6393원 규모의 차별적 대우 주장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제기됐다고 10월 14일 공시했다.이번 소송의 청구금액은 2025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 자본금(1조 299억 5355만 5000원)의 228%에 해당하는 규모다. 원고 측은 정신적, 물적 피해 및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소송의 관할법원은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이며 소송 제기일자는 2026년 3월 9일이다. 아시아나항공은 2026년 10월 14일 소장을 송달받아 이를 확인했다.
청구금액은 원고가 소장 내 기재한 공동피고 전체에 대한 총 청구금액(미국 달러 17억 5470만 3809.32달러)에 2026년 10월 14일자 최초고시환율(1340.50원)을 적용한 값이다.
현재 피고별로 부담해야 할 구체적인 청구금액은 특정되지 않았으며, 소송 진행 과정에서 아시아나항공이 최종적으로 부담할 책임 유무 및 금액이 결정될 예정이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이번 건이 탑승 수속 시 항공사가 확인하는 통상적인 여행 서류 확인 절차와 관련해 차별적 대우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소송이라며 소송대리인과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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