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데이터투자 로고 검색
검색버튼

한국거래소, LG에너지솔루션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

- 횡령·배임 혐의 발생 지연공시, 10월 27일까지 이의신청 가능
한국거래소, LG에너지솔루션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10월 16일 코스피 상장사 LG에너지솔루션에 대해 공시불이행을 이유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예고했다고 공시했다.

이번 지정예고 사유는 2026년 2월 10일 발생한 횡령·배임 혐의에 대해 같은 해 10월 14일 지연 공시했기 때문이다. 불성실공시 유형은 공시불이행에 해당한다.

LG에너지솔루션은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34조에 따라 오는 10월 27일까지 상기 예고 내용에 대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추후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여부 등 구체적인 결과가 확정되는 대로 재공시될 예정이다.

이번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에 따라 부과되는 벌점이 10점 이상이 될 경우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8조에 의거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할 수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의 최근 1년간 부과누계벌점은 0점이다.

10월 15일 기준 공매도 거래비중은 30.22%(16만 7133주)로 최근 20거래일 평균 22.39%를 웃돌았다. 신용융자 잔고는 10월 13일 기준 33만 651주로 발행주식 대비 0.13% 수준이다. (출처: 한국투자증권 HTS 조회 자료)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
< 저작권자 ⓒ 데이터투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ad
맨위로 스크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