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사임으로 독립이사 과반·감사위 3인 요건 미달…종가 매수호가 30영업일 연속 1달러 밑돌아
헬스 인 테크(HEALTH IN TECH INC, NASDAQ:HIT)가 나스닥(Nasdaq)에서 통지서 2건을 받았다고 16일(현지시간) 공시했다. 하나는 이사회 독립성·감사위원회 구성 요건, 다른 하나는 최저 매수호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내용이다. 두 통지 모두 회사 클래스A 보통주의 상장과 거래에 즉각적인 영향은 없다.회사는 지난 10월 14일 나스닥 상장자격부(Listing Qualifications Department)에서 이사회 독립이사 과반 요건과 감사위원회 최소 인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통지서를 받았다. 지난 8월 10일 산제이 슈레스타(Sanjay Shrestha) 이사가 이사회와 감사위원회에서 사임한 데 따른 것이다. 사임 사실은 8월 13일 제출한 2분기 분기보고서(10-Q)에서 이미 공개됐다.
나스닥 상장 규칙은 이사회 과반을 독립이사로 구성하고, 감사위원회는 독립성 기준을 충족하는 위원 최소 3명으로 구성하도록 요구한다. 현재 회사 이사회는 이사 4명 가운데 윌리엄 D. 하워드(William D. Howard)와 티모시 헤이스(Timothy Hayes) 2명만 독립이사다. 감사위원회도 이들 2명으로 구성돼 있다.
나스닥은 다음 정기 주주총회와 2027년 8월 10일 가운데 빠른 날까지 요건을 회복할 수 있는 치유 기간(cure period)을 부여했다. 다만 다음 정기 주총이 2027년 2월 8일 이전에 열리면 늦어도 2월 8일까지 요건 충족을 입증해야 한다. 회사는 오는 11월 10일 열리는 2026년 정기 주총에서 신규 독립이사 후보가 이사회에 선임되고 이후 감사위원회에 임명될 것으로 예상하며, 이를 통해 두 요건을 회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저 매수호가 미달로 180일 유예기간 부여
헬스 인 테크는 이와 별도로 10월 12일 나스닥에서 통지서를 한 건 더 받았다. 클래스A 보통주의 종가 매수호가가 30영업일 연속 주당 1.00달러를 밑돌아 나스닥 캐피털마켓 상장유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내용이다.회사는 180일, 즉 2027년 4월 12일까지 유예기간을 받았다. 이 기간 안에 클래스A 보통주의 종가 매수호가가 최소 10영업일 연속 1.00달러 이상을 기록하면 요건을 회복한다. 요건 회복을 위해 주식병합(reverse stock split)을 실시할 경우에는 2027년 4월 12일보다 최소 10영업일 앞서 완료해야 한다.
4월 12일까지 요건을 회복하지 못해도 추가 180일 유예기간을 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공개 보유 주식의 시장가치 요건과, 매수호가를 제외한 나스닥 캐피털마켓의 모든 최초 상장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또 2차 유예기간 중 결함을 해소하겠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추가 유예 대상이 아니거나 결함 해소가 어려워 보이면 나스닥은 상장폐지 대상이라고 통지하게 되며, 회사는 이 결정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회사는 클래스A 보통주의 종가 매수호가를 지켜볼 방침이다. 요건 회복이 어려운 수준에 머물면 주식병합을 포함한 가능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헬스 인 테크는 플로리다주 스튜어트에 본사를 둔 인공지능(AI) 기반 인슈어테크 기업으로, 미국 자가보험 시장을 대상으로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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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숙 데이터투자 기자 pr@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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