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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레저 글로벌, 경영진 3인 대상 120만 달러 신주 인수 계약 체결

직무대행 CEO·CFO·사내이사 참여…2회 분할 납입, 테더(USDT) 결제 허용
트레저 글로벌, 경영진 3인 대상 120만 달러 신주 인수 계약 체결이미지 확대보기
미국 나스닥 상장사인 트레저 글로벌(TREASURE GLOBAL INC, NASDAQ:TGL)은 경영진 3명과 총 120만 달러 규모의 보통주 인수 계약(Subscription Agreement)을 각각 체결했다고 20일(현지시간) 공시했다. 계약 체결일은 10월 15일이다.

투자자는 모두 말레이시아 국적인 회사의 특수관계인이다. 테오 종 찬(Teo Chong Chan) 직무대행 최고경영자(CEO) 겸 사내이사, 푸스파라잔 바디벨루(Pusparajan a/l Vadiveloo) 최고재무책임자(CFO), 찬 멩 춘(Chan Meng Chun) 사내이사가 참여했다. 각 투자자는 40만 달러씩을 20만 달러짜리 트랜치(Tranche) 두 번으로 나눠 인수하기로 했다.

트랜치별 발행 주식 수는 20만 달러를 계약일 기준가인 주당 0.45달러와 각 트랜치 완료일 직전 거래일 종가 중 높은 가격으로 나눠 산정한다. 주당 매입가는 계약일 기준 나스닥 상장 규정 5635(a)가 정한 최저가(Minimum Price) 이상이다. 대금은 현금, 전신 송금 또는 테더(USDT)로 낼 수 있으며, USDT는 1달러 고정 환율로 평가한다.

각 트랜치는 대금 전액이 들어온 날 완료되며, 회사는 납입이 끝나기 전에는 주식을 발행할 의무가 없다. 투자자가 대금을 내지 않으면 회사는 계약을 해지하고 해당 투자자에게 발행한 주식을 모두 취소할 수 있다.

모든 트랜치가 주당 0.45달러로 책정되면 회사는 총 약 266만 6666주를 발행할 수 있으며, 투자자별로는 약 88만 8888주씩이다. 이번 주식은 미국 증권법 레귤레이션 S(Regulation S)에 따른 해외 발행으로 등록을 면제받았으며, 제한부 증권으로서 Rule 144 재매각 제한과 6개월 유통 준수 기간 등 규제를 받는다. 계약의 준거법은 말레이시아 법이다.

트레저 글로벌은 미국 델라웨어주 법인으로 뉴욕에 본사를 두고 있다.

#트레저글로벌 #TGL #사모증자 #경영진지분취득 #USDT결제

※ 본 콘텐츠는 AI가 분석한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참고 자료로, 작성과 검수 과정에서 문맥상 오류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며, 본 자료를 투자 결정의 근거로 단독 활용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지숙 데이터투자 기자 pr@datatooza.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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