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지시점부터 30분간 거래정지, 재개 후 10분간 단일가매매 적용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10월 21일 필에너지에 대해 단일판매공급계약 공시를 사유로 주권매매거래정지를 조치했다고 공시했다.이번 거래정지 대상은 필에너지의 보통주다. 거래정지는 10월 21일 오전 9시 41분부터 시작해 매매거래 정지시점부터 30분이 경과할 때까지 적용된다.
한국거래소는 코스닥시장공시규정 제37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18조를 근거로 이번 거래정지를 결정했다.
매매거래 재개 시점부터는 10분간 단일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 방식으로 가격이 결정된다. 해당 단일가매매에는 임의종료(랜덤엔드) 제도가 적용될 예정이다.
수급 동향을 보면 10월 20일 기준 공매도 거래비중은 2.04%(1954주)로 최근 20거래일 평균 5.43%를 하회했다. 신용융자 잔고는 10월 16일 기준 35만 4287주로 발행주식 대비 1.62% 수준이다. (출처: 한국투자증권 HTS 조회 자료)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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