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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케이지애강, 상장폐지 사유 발생으로 주권매매거래정지

- 10월 23일부터 거래 정지, 만료일시는 추후 안내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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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코스닥 상장사 티케이지애강의 보통주에 대해 상장폐지 사유 발생과 투자자 보호를 이유로 10월 23일부터 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10월 22일 공시했다.

매매거래정지는 2026년 10월 23일부터 시작되며, 정지 기간 동안 티케이지애강 보통주는 매매할 수 없다. 정지 만료일시는 정해지지 않았으며, 코스닥시장본부는 만료일시를 추후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의 근거 규정은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18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19조다. 최근 시장 조회 자료에 따르면 티케이지애강은 현재 관리종목으로 지정돼 있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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