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탁 이사가 파트너인 컨설팅사에 용역비 지급으로 위반 발생… 차왕조 이사로 교체해 준수 회복 판단
미국 기업인수목적회사(SPAC) 찰턴 아리아 애퀴지션(Charlton Aria Acquisition Corporation, 나스닥: CHAR)이 나스닥 감사위원회 독립성 규정을 충족하지 못했던 사실을 지난 23일(현지시간) 거래소 측에 통보하고, 이사회를 개편해 규정 준수를 회복했다고 26일 공시했다.회사 측은 지난 20일 3분기 재무제표를 검토하던 중 감사위원회 독립성 미달 문제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7월 22일 이사로 선임된 이경탁 이사가 파트너로 있는 회계 컨설팅 법인 '리딩 에지 아드바이저리(Leading Edge Advisory Inc.)'에 지난 8월 25일 3만 달러의 용역비를 완납한 점이 원인이 됐다. 해당 계약 체결과 7월 6일 청구서 발행은 모두 이 이사의 임명 전에 이뤄진 일이지만, 증권거래법 규정에 따라 감사위원이 컨설팅 수수료 등을 간접 수수하는 것이 금지돼 독립성 요건(Listing Rule 5605(c)(2)(A))을 충족하지 못하게 됐다.
이에 따라 찰턴 아리아 이사회는 22일 이경탁 이사를 감사위원회에서 해임하고 차왕조 이사를 새 감사위원으로 임명했다. 동시에 차왕조 이사가 맡고 있던 보상위원회 위원 자리에는 이경탁 이사를 배치했다. 이경탁 이사는 이사직은 유지하며, 이사회는 그를 나스닥 규정상 독립이사로 판단했다. 이사회는 새로 구성된 감사위원 3인(스티븐 마크샤이드 위원장, 우메시 파텔, 차왕조) 전원이 독립성 요건을 충족함을 확인했으며, 이로써 22일 자로 나스닥 규정 준수를 회복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찰턴 아리아는 공시 제출일 현재 나스닥으로부터 이 사안과 관련한 통지를 받은 바 없다고 밝혔다. 회사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유예 기간이나 감사위원회 독립성 요건 면제에 의존하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그럴 의도가 없다고 덧붙였다. 회사의 유닛, Class A 보통주, 권리는 계속 나스닥에 상장돼 거래되고 있다.
찰턴 아리아 애퀴지션은 기업 인수 합병을 목적으로 설립된 케이맨 제도 법인인 미국 상장 기업인수목적회사다.
주지숙 데이터투자 기자 pr@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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