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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반도체, 임직원 보상 위해 27억원 규모 자사주 처분 결정

- 보통주 4만4506주 처분, 10월 28일부터 11월 6일까지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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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상장사 제주반도체는 10월 27일 이사회를 열고 임직원 주식보상을 위해 27억 2821만 7800원 규모의 자기주식 처분을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처분 대상 주식은 보통주 4만 4506주다. 처분 대상 주식 가격은 1주당 6만 1300원으로, 이사회 결의일 전일인 10월 26일 종가 기준이다.

처분 예정 기간은 2026년 10월 28일부터 2026년 11월 6일까지다. 처분 방식은 제주반도체의 자기주식 계좌에서 대상자의 증권계좌로 직접 이체하는 기타 방식을 취한다.

처분 상대방은 등기임원 1명을 포함한 제주반도체 임직원 168명이다. 회사 측은 임직원의 근로의욕 고취를 위하여 직급과 근속연수를 고려해 대상자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처분 전 제주반도체가 보유한 자기주식은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에서 취득한 보통주 75만 9729주(발행주식 총수 대비 2.21%)다.

회사 측은 이번 처분 예정 주식수가 총 발행주식 수(3444만 2833주) 대비 0.13% 규모로 주식가치에 미치는 희석 영향은 경미하다고 덧붙였다. 보유 및 처분 계획은 2026년 7월 30일 열린 임시 주주총회에서 승인받은 바 있다.

10월 26일 기준 공매도 거래비중은 4.07%(2만 1326주)로 최근 20거래일 평균 4.86%를 밑돌았다. 신용융자 잔고는 10월 22일 기준 121만 2485주로 발행주식 대비 3.51% 수준이다. (출처: 한국투자증권 HTS 조회 자료)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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