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 매수호가 30영업일 연속 1달러 미만…내년 4월 21일까지 180일 유예기간 부여
마일스톤 파머슈티컬스(MILESTONE PHARMACEUTICALS INC, NASDAQ:MIST)는 나스닥 스톡 마켓(Nasdaq)으로부터 상장 유지 요건 미달 통지서를 받았다고 28일 공시했다.회사 측은 지난 23일 나스닥 상장자격부서로부터 보통주 최저 매수호가가 최근 30영업일 연속 1달러 미만을 기록해 나스닥 글로벌 셀렉트 마켓의 최저 매수호가 상장 요건(Rule 5450(a)(1))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통지를 수령했다.
나스닥 규정에 따라 회사는 2027년 4월 21일까지 180일(달력일 기준)의 유예기간을 부여받았다. 유예기간 동안 최저 매수호가가 종가 기준 1달러 이상으로 최소 10영업일 연속 마감할 경우 상장 요건을 다시 충족하게 된다. 이번 통지가 현재 회사의 상장 상태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회사가 180일 이내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나스닥 캐피털 마켓으로 이전해 추가 유예기간을 받을 자격이 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공개 보유 주식 시가총액의 상장 유지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최저 매수호가 요건을 제외한 나스닥 캐피털 마켓의 나머지 최초 상장 요건도 모두 갖춰야 한다. 또 이전 신청서와 5,000달러의 수수료를 제출하고, 필요시 주식병합을 통해 최저 매수호가 미달을 해소하겠다는 서면 통지를 나스닥에 제공해야 한다.
나스닥 실무진은 심사 과정에서 회사가 미달 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며, 해소가 불가능하다고 결론 내리거나 회사가 이전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보통주가 상장폐지 대상이 된다고 통지한다. 유예기간 안에 요건을 회복하지 못해 상장폐지 통지를 받으면 회사는 청문 패널(Hearings Panel)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마일스톤 파머슈티컬스 측은 최저 매수호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며, 나스닥 캐피털 마켓 이전 신청이나 주식병합을 포함해 상장 요건을 회복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캐나다 퀘벡주 몬트리올에 본사를 둔 마일스톤 파머슈티컬스는 심혈관 질환 치료제를 개발하는 바이오 제약 기업이다.
주지숙 데이터투자 기자 pr@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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