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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택시스이더리움, 합병 철회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

- 회사합병 결정 철회에 따른 공시번복, 결정시한은 11월 23일
파라택시스이더리움, 합병 철회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10월 29일 코스닥 상장사 파라택시스이더리움에 대해 회사합병 결정 철회에 따른 공시번복을 사유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예고했다.

이번 지정예고의 근거가 된 대상 공시는 2026년 4월 7일 최초 공시된 이후 10월 6일 철회된 회사합병 결정 건이다. 한국거래소는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28조 및 제32조에 따라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절차를 진행한다.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여부 결정시한은 2026년 11월 23일까지다. 파라택시스이더리움의 최근 1년간 불성실공시법인 부과벌점은 0.0점이다.

한국거래소는 최종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는 경우로서 해당 부과벌점이 8.0점 이상이면 1일간 매매거래가 정지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건에 따른 부과벌점을 포함해 최근 1년간 누계벌점이 10점 이상이 될 경우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6조제1항제12호에 따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최근 시장 조회 자료에 따르면 파라택시스이더리움은 현재 거래정지 상태다.

신용융자 잔고는 10월 26일 기준 2752주로 발행주식 대비 0.01% 수준이다. (출처: 한국투자증권 HTS 조회 자료)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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