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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에스티, 급만성위염 치료제 스티렌큐정 국내 품목허가 승인

- 1일 1회 복용 제제로 식약처 허가 취득, 향후 시판 여부 검토 예정
동아에스티, 급만성위염 치료제 스티렌큐정 국내 품목허가 승인이미지 확대보기
코스피 상장사 동아에스티는 11월 2일 급만성위염 치료제 스티렌큐정에 대해 대한민국 식품의약품안전처(MFDS)로부터 국내 품목허가를 승인받았다고 공시했다.

이번에 품목허가를 받은 스티렌큐정(애엽95%에탄올연조엑스(20→1))의 대상 질환은 급·만성 위염이다. 동아에스티는 2026년 4월 16일 품목허가를 신청해 2026년 10월 30일 최종 허가를 취득했다.

회사 측은 스티렌큐정이 기존 급·만성 위염 치료제인 스티렌정과 주성분이 동일하며, 복용 횟수를 1일 1회로 줄여 환자의 복용 편의성과 복약순응도를 향상시키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동아에스티는 2002년 1일 3회 복용하는 스티렌정을 출시한 데 이어 2015년에는 1일 2회 복용 제제인 스티렌투엑스정을 출시했다. 이번 스티렌큐정은 복용 횟수를 1일 1회로 줄이기 위해 개발된 제품이다. 회사 측은 향후 국내 시장 환경과 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판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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