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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디스플레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공시위반제재금 800만원

- 횡령·배임 혐의 발생 지연공시 사유, 부과 벌점은 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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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11월 2일 코스피 상장사 LG디스플레이를 공시불이행에 따른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했다고 공시했다. 지정 및 부과일자는 11월 3일이다.

이번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은 지난 2월 10일 발생한 횡령·배임 혐의건을 10월 14일에 지연 공시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한국거래소는 부과벌점 0점과 함께 공시위반제재금 800만원을 부과했다.

현재 LG디스플레이의 기 부과벌점과 누계벌점(환산적용벌점)은 모두 0점이다. 공시책임자 등 교체요구 여부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사유 발생 여부는 해당 사항이 없다.

한국거래소 측은 향후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으로 벌점이 부과되고, 벌점 부과일로부터 과거 1년 이내 누계벌점이 10점 이상이 될 경우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에 따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고 밝혔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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