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회전신용 한도 증액·만기 2030년 연장 및 3억 달러 규모 신규 회전신용 신설
UGI 코퍼레이션(UGI Corporation, NYSE:UGI)은 10월 28일 행정대리인인 JP모간체이스은행 및 대주들과 기존 신용계약에 대한 제2차 개정계약을 체결했다고 2일(현지시간) 공시했다. 개정 대상은 2024년 10월 11일 체결한 신용계약이다.이번 개정계약을 통해 UGI 코퍼레이션은 기존 회전신용 한도를 4억 7500만 달러에서 7억 달러로 증액했다. 또한 기존 회전신용 및 기간대출(텀론) 시설의 만기일을 2030년 3월 31일로 연장했다. 단, 2028년 만기 채권의 최종 만기일 91일 전 시점에 해당 채권의 원금 잔액이 2억 1000만 달러를 초과해 남아 있으면 만기가 그날로 앞당겨진다.
회사 측은 이와 함께 3억 달러 규모의 신규 선순위 담보 회전신용 시설을 신설했다. 해당 신규 회전신용 시설은 2028년 만기 채권의 전환과 관련해 지급해야 하는 현금 대금을 조달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신규 회전신용 시설의 대출 금리는 회사의 선택에 따라 기간물 SOFR(Term SOFR)에 적용 금리를 더하거나 대체기준금리(ABR)에 적용 금리를 더한 변동금리가 적용된다. 적용 금리는 회사의 순레버리지 비율에 따라 Term SOFR 기준 2.125%~3.00%, 대체기준금리 기준 1.125%~2.00% 범위에서 결정된다.
신규 회전신용 시설의 만기일은 2027년 6월 30일이며, 회사가 선택에 따라 대출 원금 잔액 전부를 비회전 기간대출로 전환하면 1회에 한해 1년 연장할 수 있다. 2028년 만기 채권의 총 미상환 원금 잔액이 2억 1000만 달러 미만이 되는 날 약정은 자동으로 종료된다. 다만 그 시점에 이미 실행된 대출은 만기까지 유지된다.
회사는 신규 회전신용 시설의 차입금을 프리미엄이나 위약금 없이 전부 또는 일부 자발적으로 조기 상환할 수 있으며, 차입이나 대출 전환 전에는 선행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대출은 UGI 유틸리티스(UGI Utilities)와 마운틴탑 에너지 홀딩스(Mountaintop Energy Holdings)를 제외한 주요 자회사 지분을 담보로 하며, 일부 추가 예외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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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노중 데이터투자 기자 netpark@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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