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금액 소진에 따른 중도해지, 취득 주식 151만 2435주 회사 계좌 입고 예정
코스피 상장사 보락은 11월 3일 이사회를 열고 15억원 규모의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을 중도해지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해지 사유는 자기주식 취득 완료에 따른 계약금액 소진이다. 원래 계약 기간은 2026년 7월 6일부터 2027년 1월 5일까지였으나 자기주식 취득이 완료되면서 해지예정일인 11월 3일 자로 해지 절차를 밟는다. 계약 체결기관은 삼성증권이다.
이번 신탁계약을 통해 보락이 취득한 주식은 보통주 151만 2435주다. 계약 해지 후 취득한 자기주식은 회사 법인 증권계좌로 입고될 예정이다.
해지 전 기준 보락의 자기주식 보유 수량은 보통주 151만 2435주로, 전체 발행주식의 2.52% 수준이다.
최근 시장 조회 자료에 따르면 보락의 2026년 11월 2일 종가 기준 시가총액은 약 588억원이다. 공시된 신탁계약 해지 금액 15억원은 시가총액의 약 2.6% 규모다.
수급 상황을 보면 11월 2일 기준 공매도 거래비중은 0.96%(2323주)로 최근 20거래일 평균인 3.56%를 하회했다. 신용융자 잔고는 10월 29일 기준 80만 2625주로 발행주식 대비 1.33% 수준이다. (출처: 한국투자증권 HTS 조회 자료)
박노중 데이터투자 기자 netpark@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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