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권자 2인과 제3차 개정 계약 체결…매주 미상환 원금의 0.5% 연장 수수료 가산
부동산 서비스 플랫폼 기업 패덤 홀딩스(FATHOM HLDGS INC, NASDAQ:FTHM)가 2일(현지시간) 선순위 담보 전환사채 보유자 2인과 사채 조건 개정을 위한 제3차 종합 개정 계약(Third Omnibus Amendment)을 체결했다.이번 개정에 따라 2024년 9월 25일 최초 발행된 해당 전환사채의 만기일은 종전 2026년 11월 1일에서 2026년 11월 30일로 연장됐다. 아울러 계약 체결일 기준 미지급된 기존 미지급 이자와 향후 발생하는 이자 전체의 지급이 만기일까지 유예된다. 기존 미지급 이자에는 제2차 개정에서 정한 연 18%의 이자율이 계속 적용되며, 만기 전에 이자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기한이익상실(Event of Default) 사유에 해당하지 않도록 합의했다.
또한 11월 9일, 16일, 23일, 30일 기준으로 전환사채 잔액이 남아있을 경우 각각 당시 미상환 원금의 0.5%에 해당하는 주간 연장 수수료(Weekly Extension Fee)가 발생해 미지급 이자에 합산된다. 회사는 만기 전이라도 별도의 할증이나 벌칙 없이 원금과 관련 이자를 중도 상환할 수 있다.
이번 개정 계약의 대상 사채권자 2인 가운데 1명은 스콧 플랜더스(Scott Flanders) 패덤 홀딩스 이사회 의장이다. 해당 거래는 관련 이사회 정책에 따라 독립적이고 이해관계가 없는 이사회 과반수 승인을 거쳐 처리됐다. 회사는 개정 계약과 관련해 사채권자 측의 법률 비용 및 제반 경비를 최대 5000달러 한도 내에서 실비 보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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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노중 데이터투자 기자 netpark@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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