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기주식 취득 완료 목적·취득 주식 118만7000주 법인계좌 입고 예정
코스닥 상장사 이씨에스는 11월 4일 이사회를 열고 30억원 규모의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을 중도 해지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이번 해지는 자기주식 취득이 완료된 데 따른 결정이다. 해지 대상 기관은 신한투자증권이며, 해지 예정일자는 11월 5일이다.
해지 전 신탁계약 기간은 2026년 8월 19일부터 2027년 2월 18일까지였다. 회사는 해당 신탁계약을 통해 보통주 118만 7000주를 취득했으며, 신탁계약 해지 후 해당 주식을 회사 법인계좌로 입고할 예정이다.
해지 전 이씨에스의 자기주식 보유 수량은 보통주 118만 7000주다. 이는 공시 제출일 기준 전체 발행주식총수(1088만 8500주)의 10.90%에 해당한다.
11월 3일 기준 공매도 거래비중은 2.60%(72주)로 최근 20거래일 평균 4.53%를 밑돌았다. 신용융자 잔고는 10월 30일 기준 1653주로 발행주식 대비 0.01% 수준이다. (출처: 한국투자증권 HTS 조회 자료)
박노중 데이터투자 기자 netpark@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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