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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에스, 30억원 규모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 해지 결정

- 자기주식 취득 완료 목적·취득 주식 118만7000주 법인계좌 입고 예정
이씨에스, 30억원 규모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 해지 결정이미지 확대보기
코스닥 상장사 이씨에스는 11월 4일 이사회를 열고 30억원 규모의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을 중도 해지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이번 해지는 자기주식 취득이 완료된 데 따른 결정이다. 해지 대상 기관은 신한투자증권이며, 해지 예정일자는 11월 5일이다.

해지 전 신탁계약 기간은 2026년 8월 19일부터 2027년 2월 18일까지였다. 회사는 해당 신탁계약을 통해 보통주 118만 7000주를 취득했으며, 신탁계약 해지 후 해당 주식을 회사 법인계좌로 입고할 예정이다.

해지 전 이씨에스의 자기주식 보유 수량은 보통주 118만 7000주다. 이는 공시 제출일 기준 전체 발행주식총수(1088만 8500주)의 10.90%에 해당한다.

11월 3일 기준 공매도 거래비중은 2.60%(72주)로 최근 20거래일 평균 4.53%를 밑돌았다. 신용융자 잔고는 10월 30일 기준 1653주로 발행주식 대비 0.01% 수준이다. (출처: 한국투자증권 HTS 조회 자료)

박노중 데이터투자 기자 netpark@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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