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 시한 11월 6일 오후 6시까지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11월 5일 성창기업지주에 현저한 시황변동에 대한 조회공시를 요구했다.이번 조회공시 요구는 현저한 시황변동과 관련해 공시규정상 공시대상 중요 정보가 존재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답변 시한은 11월 6일 오후 6시까지다.
성창기업지주는 유가증권시장 상장사로, 한국거래소의 요구에 따라 시황변동에 영향을 미칠 만한 미공시 중요 정보의 유무를 기한 내에 공시해야 한다.
박노중 데이터투자 기자 netpark@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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