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원, 24개 시설물 점검… 유지관리 방안도 전파
이미지 확대보기이번 점검은 관리원이 강원도 환동해본부와 함께 실시하였으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설물안전법)에 규정된 의무관리 대상이 아닌 소규모 항만시설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관리원은 외관 상태를 중심으로 시설물을 꼼꼼히 점검하고 항만시설물 점검 및 진단에 필요한 노하우와 유지관리 기술도 전파했다.
이미지 확대보기김일환 원장은 “방파제 등 소규모 항만시설물의 안전확보를 위해 관할 지자체 등과 합동점검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은실 데이터투자 기자 news@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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