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24년 8월 13일, 큐레이트리테일의 이사회는 회사의 정관을 개정 및 재작성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 개정된 정관은 즉시 효력을 발생하며, 기술적이고 현대화된 변경 사항 외에도 다음과 같은 사전 통지 조항의 변경을 포함한다.
주주가 연례 회의에 제안이나 지명을 제출할 수 있는 기간을 이전 연례 회의 기념일로부터 90일 이상 120일 이하로 수정하며, 연례 회의가 기념일로부터 20일 이상 앞당겨지거나 70일 이상 지연될 경우, 통지는 연례 회의 120일 이전 또는 연례 회의 90일 이전 또는 공표 후 10일 이내에 수신되어야 한다.
또한, 주주가 특별 회의에 제안이나 지명을 제출할 수 있는 기간도 90일 이상 120일 이하로 수정된다.
주주가 사업을 제안하거나 이사를 지명할 경우, 해당 주주와 지명된 후보자에 대한 추가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유익한 소유권 및 기록 소유권의 정의를 1934년 증권 거래법의 규정에 맞게 확장한다.
또한, 지명자와 제안자는 회사와 비공식 투표 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고 진술해야 하며, 이사 후보자는 배경, 자격 및 독립성에 대한 질문지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된 정관은 델라웨어 일반 회사법의 최근 개정 사항을 반영하며, 주주 회의의 절차 및 주주 목록의 준비 및 제공, 전자 전송을 통한 무증서 주식의 승인 및 통지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이 개정된 정관의 변경 사항 요약은 완전한 내용을 대체하지 않으며, 전체 텍스트는 현재 보고서의 부록 3.1로 제출되었다.2024년 8월 15일, 큐레이트리테일은 이 보고서를 서명했다.
이사회는 이사 선출 및 기타 사업을 처리하기 위해 매년 주주 총회를 개최하며, 특별 회의는 주주가 요청할 수 있다.
주주 회의의 기록일은 이사회가 정할 수 있으며, 주주 회의에 대한 통지는 최소 10일에서 최대 60일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주주가 제안한 사업은 정관 및 법률에 따라 적절한 사항이어야 하며, 주주가 제안한 사업에 대한 통지는 이사회에 적시에 제출되어야 한다.
큐레이트리테일의 재무 상태는 안정적이며, 이사회는 주주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주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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