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25년 8월 13일, 지오그룹은 미국 제9순회 항소법원으로부터 패널 재심 또는 전원 재심 청구가 기각됐다는 통보를 받았다.
여섯 명의 판사가 Nwauzor 대 지오그룹 사건과 워싱턴주 대 지오그룹 사건에서 전원 재심 기각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지오그룹의 증권거래위원회(SEC) 제출 자료에 따르면, 이 사건의 원고들은 워싱턴주 최저임금 법이 지오그룹이 관리하는 북서부 ICE 처리 센터에서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수용자에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센터는 연방 이민 당국의 구금 하에 있는 사람들을 수용하며, 연방 정부가 그들의 이민 신분을 결정하는 동안 운영된다.
2021년 10월, 지오그룹에 대해 총 2,320만 달러의 불리한 배심원 평결과 법원 판결이 내려졌으며, 이후 변호사 비용, 비용 및 판결 전 이자 약 1,440만 달러가 추가로 부과됐다.이 판결에 대한 사후 이자는 워싱턴주 법에 따라 발생하고 있다.
이 사건에 대한 추가 세부사항은 지오그룹의 이전 증권 제출 자료, 즉 2024년 12월 31일 종료 연도의 10-K 양식 연례 보고서 및 2025년 3월 31일 및 6월 30일 종료 분기의 10-Q 양식 분기 보고서에 제공되어 있다.
지오그룹은 항소법원에 명령 발행을 유예하는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며, 미국 대법원에 대한 청원도 예정되어 있다.
지오그룹은 항소법원의 결정이 우선 조항을 위반하고 정부 간 면책 및 연방 우선권에 관한 확립된 법을 위반한다고 믿고 있다.
이 보고서는 1934년 증권거래법의 요구에 따라 지오그룹의 마크 J. 수친스키가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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