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25년 9월 9일, 뉴저지 지방법원은 아르뷰터스바이오파마와 그 라이센스 업체인 지네반트 사이언스가 화이자 및 바이오엔텍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청구항 해석 판결을 내렸다.
이 소송은 화이자/바이오엔텍의 COVID-19 mRNA 기반 백신의 제조 및 판매와 관련하여 미국 특허 제9,504,561호, 제8,492,359호, 제11,141,378호, 제11,298,320호 및 제11,318,098호의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내용이다.
법원의 청구항 해석 명령 및 의견서는 본 문서에 첨부된 99.1호로 제출되었으며, 여기서 참조된다.법원은 청구항의 분쟁된 용어를 다음과 같이 해석하였다.
"지질 소포(lipid vesicle)"는 "화합물을 전달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모든 지질 조성물로, 리포솜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으며, 수성 용적이 양친매성 지질 이중층에 의해 캡슐화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지질이 큰 분자 성분(예: 플라스미드)을 포함하는 내부를 코팅하고 수성 내부가 감소된 경우, 또는 캡슐화된 성분이 상대적으로 무질서한 지질 혼합물 내에 포함된 지질 집합체 또는 미셀을 포함한다.
" "완전 캡슐화(fully encapsulated)"는 "내부에 포함된"으로 해석되며, "mol %"는 "청구된 mol % 범위는 청구된 유의 숫자에 따라 표준 변동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 "본질적으로 구성(consisting essentially of)"은 "나열된 성분과 캡슐화된 핵산의 활성 증가 및 생체 내 제형의 내약성 개선 또는 순환에서의 안정성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성분으로만 구성된다.
아르뷰터스바이오파마는 이 사건을 통해 자사의 지질 소포 기술이 화이자 및 바이오엔텍의 백신에 무단으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아르뷰터스바이오파마는 이러한 법적 분쟁을 통해 자사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고 있으며, 향후 이 사건의 진행 상황에 따라 회사의 재무 상태와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주목된다.
2025년 9월 10일, 아르뷰터스바이오파마는 이 보고서를 서명하였으며, 서명자는 재무 담당 최고 책임자인 투안 응우옌이다.
아르뷰터스바이오파마는 현재 자사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이러한 소송이 회사의 재무 상태에 미치는 영향은 주목할 만하다.
회사는 현재 자산이 1억 4,030만 달러에 달하며, 향후 소송 결과에 따라 자산 가치가 변동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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