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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락, 정부 ‘가당음료 설탕세’ 입법 추진에 주목…저당·설탕 대체 원료 기술력 부각

보락, 정부 ‘가당음료 설탕세’ 입법 추진에 주목…저당·설탕 대체 원료 기술력 부각
정부와 여당이 가당음료에 설탕 함량 기준으로 최대 2만8000원의 부담금을 부과하는 이른바 ‘설탕세’ 입법을 추진하면서 식품 원료업체 보락이 관련 수혜주로 주목받고 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이 음료, 식품 등에 첨가된 설탕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정책을 공론화하자,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설탕부과금’을 발의했다.

가당음료에 포함된 첨가당 함량에 따라 100ℓ당 최소 1000원에서 최대 2만8000원까지 부담금을 부과하는 구조다. 설탕 함량이 높을수록 세금 부담이 커지는 누진 방식으로, 음료 제조사의 설탕 사용 저감과 저당 제품 전환을 유도하는 것이 핵심 취지다.

해당 법안은 이미 국회에 발의돼 입법 절차에 착수한 상태로, 단순 정책 검토 단계가 아닌 실제 제도화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는 점에서 업계의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가당음료를 주력으로 하는 식품·음료 기업들은 원가 구조 및 제품 레시피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 같은 환경 변화 속에서 보락의 사업 포지션이 재조명되고 있다.

보락은 설탕을 직접 생산하는 기업은 아니지만, 식품첨가물과 기능성 원료, 향료 등을 중심으로 식품 제조 공정에서 설탕 사용량을 줄이거나 대체할 수 있는 원료 솔루션을 공급해온 업체다.

업계에 따르면 보락은 저당·저칼로리 트렌드에 맞춰 감미 보완용 식품첨가물, 기능성 소재 등을 활용한 레시피 개선용 원료를 다수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음료·가공식품 제조사가 설탕 함량을 낮추는 과정에서 활용 가능한 기술 자산으로 평가된다. 설탕을 줄이면서도 기존 맛과 물성을 유지하려는 수요가 늘어날수록 관련 원료 기업의 역할이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식품업계에서는 설탕세 도입이 현실화될 경우 단순히 완제품 기업뿐 아니라 원료 단계에서의 구조적 변화가 동반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저당·무당 제품 확대 흐름이 가속화되면, 설탕 대체 및 감축이 가능한 원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업체의 협상력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다만 법안의 최종 통과 여부와 시행 시기, 과세 대상 품목 범위 등은 향후 변수로 남아 있다.

하지석 데이터투자 기자 pr@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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