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벤치마크 일렉트로닉스의 이사회는 회사와 주주들에게 이 클로백 정책을 채택하는 것이 최선의 이익이라고 판단했다.
이 정책은 특정 커버드 개인에게 지급된 인센티브 보상금을 회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며, 이는 사베인스-옥슬리 법 제304조에 따라 증권 거래 위원회가 회수해야 하는 금액 외에도 적용된다.
이 정책은 2023년 8월 15일부터 시행되며, 이전의 유사한 클로백 또는 회수 정책을 대체한다.
각 커버드 개인은 이 정책의 부록 A에 있는 확인서를 가능한 한 빨리 서명해야 하며, 서명하지 않더라도 이 정책의 집행 가능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정책의 관리 및 해석은 인사 및 보상 위원회(HCCC)가 전적으로 담당하며, HCCC의 모든 결정은 최종적이고 모든 관련 커버드 개인에게 구속력이 있다.
이 정책은 1934년 증권 거래법 제10D조 및 SEC의 규칙, NYSE 상장 회사 매뉴얼 제303A.14에 따라 해석된다.
커버드 개인은 회사의 이사, 섹션 16 임원 및 기타 특정 개인을 포함하며, 인센티브 보상금은 연간 보너스, 주식 옵션, 제한 주식, 성과 주식 등을 포함한다.인센티브 보상금은 재무 보고 기준에 따라 결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회수된다.회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인센티브 보상금을 회수해야 한다.
회사가 재무 보고 요구 사항에 대한 중대한 비준수로 인해 재무 제표를 재작성해야 하는 경우, 회수 금액은 재작성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된다.
회수 방법은 HCCC의 재량에 따라 결정되며, 현금 인센티브 보상금의 환급, 주식의 매각으로 인한 이익 회수, 미지급 인센티브 보상금에 대한 상계 등이 포함될 수 있다.
회사는 커버드 개인이 이 정책의 조건에 따라 회수된 인센티브 보상금에 대해 면책하거나 보상 보험을 제공하지 않는다.이 정책은 모든 커버드 개인과 그들의 후계자에게 구속력이 있다.HCCC는 이 정책을 수정하거나 종료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부록 A에는 이 정책에 대한 확인서가 포함되어 있으며, 커버드 개인은 이 정책의 조건을 준수할 것에 동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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