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마이크로비전의 이사회는 회계 재작성 발생 시 특정 임원 보상의 회수를 위한 정책을 채택했다.
이 정책은 1934년 증권 거래법 제10D조 및 나스닥 상장 규정 5608에 부합하도록 설계됐다.
회계 재작성은 회사의 재무 보고 요구 사항에 대한 중대한 비준수로 인해 발생하는 재무 제표의 재작성이다.
이 정책은 모든 이사, 임원 및 직원에게 적용되며, 중대한 비공식 정보를 알고 있는 경우 거래 및 타인에게 거래를 권유하는 것을 금지한다.
정책의 정의에 따르면, '회계 재작성'은 회사의 재무 제표의 중대한 오류를 수정하기 위한 재작성으로, 이는 회사의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로 간주된다.
'커버드 임원'은 이 정책에 따라 임원으로 정의된 현재 및 이전의 임원을 의미하며, 이 정책은 그들이 받은 인센티브 기반 보상에 적용된다.
회계 재작성 발생 시, 회사는 잘못 지급된 보상을 회수할 권한과 의무가 있으며, 회수는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판단되는 경우에만 예외가 적용된다.
이 정책은 2023년 11월 6일에 개정됐으며, 모든 커버드 임원은 이 정책을 준수해야 한다.
이 정책은 회사의 고위 임원 및 이사들이 내부 통제 및 재무 보고의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한다.또한, 이 정책은 회사의 명성을 보호하고, 내부 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설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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