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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 신세계푸드 100% 자회사로…3% 할증 적용해 주식교환 추진

- 지배구조 단순화 및 경영 효율화 목적…신세계푸드 상장폐지 절차 진행
이마트, 신세계푸드 100% 자회사로…3% 할증 적용해 주식교환 추진이미지 확대보기
이마트가 자회사인 신세계푸드를 완전자회사로 편입하기 위해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결정했다고 10일 공시했다. 이번 주식교환은 이마트와 신세계푸드 간의 중복상장 구조를 해소하고 지배구조 단순화를 통한 경영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추진된다.

양사의 주식교환 비율은 신세계푸드 보통주 1주당 이마트 주식 0.5031313주로 산정됐다. 이마트는 신세계푸드 주주가 소유한 주식을 이전받는 대가로 이마트가 보유한 보통주 자기주식을 교환하여 지급할 예정이다.

교환가액 산정 결과 이마트는 기준시가인 9만9757원을 적용했다. 반면 신세계푸드는 기준시가 4만8729원에 3.0%의 할증률을 적용한 5만191원을 교환가액으로 결정하여 소수주주의 권익과 경제적 효익을 고려했다.

이번 주식교환은 이마트의 경우 상법에 따른 소규모 주식교환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에 따라 이마트 주주들에게는 주식매수청구권이 부여되지 않으며 주주총회 대신 이사회 승인으로 절차가 갈음된다.

신세계푸드는 주식교환 완료 후 유가증권시장에서 상장폐지될 예정이다. 이마트는 상장사 지위를 유지하며 신세계푸드는 100% 자회사로서 비상장법인으로 전환되어 독립된 존속법인 형태를 유지한다.

신세계푸드의 최근 사업연도 요약재무내용에 따르면 자산총계는 8336억 8766만원이며 부채총계는 5401억 9522만원이다. 자본총계는 2934억 9243만원, 자본금은 193억 6240만원 규모다.

주식교환 예정일은 2026년 6월 8일로 확정됐다. 이마트는 이번 지배구조 개편을 통해 외부 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중복 투자와 관리 비용을 절감하여 기업가치를 높일 계획이다.

주지숙 데이터투자 기자 pr@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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