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통주 10만 6657주 장외처분 방식... 발행주식총수 대비 0.04% 수준
주식회사 케이티(KT)는 2026년 3월 10일 이사회를 열고 63억 4609만 1500원 규모의 자기주식을 처분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이번 처분은 임원진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진행되는 건이다.처분 대상 주식은 보통주 10만 6657주다. 주당 처분 가격은 이사회 결의일 전일인 3월 9일 한국거래소 종가 기준인 5만 9500원으로 책정됐다. 실제 처분 금액은 향후 처분일 종가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처분 예정 기간은 2026년 3월 11일부터 시작해 5월 20일에 종료될 예정이다. 케이티는 이번 자기주식을 시장 매도가 아닌 장외처분 방식으로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자사주 처분의 주요 목적은 2025년도 대표이사, 사내이사, 경영임원의 장기성과급 지급이다. 또한 사외이사에 대한 주식보상 지급도 이번 처분 목적에 포함되었다.
처분 상대방은 케이티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 경영임원, 사외이사 등이다. 위탁투자중개업자는 엔에이치투자증권(NH INVESTMENT & SECURITIES CO.,LTD)이 담당한다.
처분 전 케이티가 보유한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 자기주식은 보통주 1092만 5239주로 확인됐다. 이는 전체 발행주식의 약 4.34%에 해당하는 물량으로 공시되었다.
케이티 측은 이번 처분 주식수가 발행주식총수인 2억 5202만 1685주의 0.04% 수준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장외처분을 통한 지급으로 주식가치 희석 등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케이티는 지난 2월 결정한 신탁계약에 따라 2026년 9월 9일까지 자기주식을 추가로 취득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본 처분이 완료되는 시점의 최종 자기주식 보유량은 변동될 가능성이 있다.
주지숙 데이터투자 기자 pr@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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