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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트진로홀딩스, 15억 자사주 신탁 만료 해지... 보통주 5만7254주 직접 보유 전환

-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결정... 보통주 5만7254주 실물 반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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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트진로홀딩스는 한국투자증권과 체결했던 15억원 규모의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을 해지하기로 결정했다고 12일 공시했다. 이번 해지 결정은 지난 2021년부터 이어온 계약 기간이 만료됨에 따른 조치다.

해당 신탁계약의 원래 기간은 2021년 3월 12일부터 2026년 3월 12일까지였다. 계약 해지 예정일은 공시 당일인 2026년 3월 12일로 지정되었으며 해지 후 계약금액은 0원으로 변경된다.

신탁계약 해지에 따라 반환되는 자산은 현금과 실물 주식인 보통주 5만7254주다. 회사는 신탁업자로부터 반환받은 자기주식을 당사 증권계좌에 입고시켜 향후 직접 보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해지 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2에 근거하여 별도의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았다.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해지이므로 법적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설명이다.

해지 전 하이트진로홀딩스의 자기주식 보유 현황을 살펴보면 배당가능범위 내 취득한 보통주가 183만4565주로 나타났다. 이는 발행주식 총수 대비 약 7.91%에 해당하는 수치로 확인됐다.

신탁계약에 의한 취득 수량 중 수탁자가 보유했던 물량은 보통주 59만5890주이며 현물로 보유 중인 물량은 53만836주다. 직접 취득한 장내 물량은 70만7839주로 집계되어 있다.

하이트진로홀딩스 측은 변동수량 중 일부 처분 내역에 대해 자사주 펀드 운용사가 수수료 수취를 위해 임의 처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해당 내역은 향후 최초 이사회에서 보고될 예정이다.

주지숙 데이터투자 기자 pr@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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