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따르면 CSLM DIGITAL ASSET ACQUISITION CORP III, LTD(이하 '회사')의 이사회는 회사와 주주들의 이익을 위해 무결성과 책임을 강조하는 문화를 조성하고, 성과 기반 보상 철학을 강화하기 위해 이 정책을 채택했다.
이 정책은 연방 증권법에 따른 재무 보고 요건의 중대한 비준수로 인해 회계 재작성의 경우 특정 경영진 보상을 회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정책은 1934년 증권 거래법 제10D조를 준수하기 위해 설계되었다. 이 정책은 회사의 현재 및 이전 경영진에게 적용되며, 이사회가 정하는 기타 고위 경영진 및 직원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
만약 회사가 재무 보고 요건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회계 재작성해야 할 경우, 이사회는 회계 재작성 이전 3년 동안 수령한 초과 인센티브 보상의 환급 또는 포기를 요구할 것이다. 인센티브 보상은 연간 현금 보너스, 주식 옵션, 주식 상승권, 제한 주식, 성과 주식 등을 포함한다.
이사회는 초과 인센티브 보상의 회수 방법을 결정할 권한이 있으며, 현금 인센티브 보상의 환급, 주식 기반 보상의 회수, 기타 법적으로 허용되는 조치를 포함할 수 있다.
이 정책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수정할 수 있으며, 2025년 8월 26일 이후 승인된 인센티브 보상에 적용된다.
이 정책의 모든 조항은 회사의 경영진 및 그 후계자에게 구속력을 가지며, 법적으로 시행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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