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 모 씨, 최대주주 변경 수반 주식양수도계약 효력 정지 등 청구
코스닥 상장사 NHN벅스가 경영권 분쟁에 휩싸이며 대표이사를 포함한 주요 경영진의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 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NHN벅스는 지난 19일 강 모 씨로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 신청이 접수됐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20일 공시를 통해 밝혔다.
이번 소송의 채무자는 주식회사 엔에이치엔벅스와 최대주주인 엔에이치엔, 엔디티엔지니어링, 그린하버앤벅스 제1~3호 투자조합 및 왕문주 대표 등이다.
신청인 강 씨는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 왕문주 대표이사와 사내이사 3명, 사외이사 2명, 감사 1명 등 총 7인의 직무집행을 정지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강 씨는 직무집행 정지 기간 중 법원이 정하는 적당한 자로 하여금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하고, 이에 따른 소송비용은 채무자들이 부담할 것을 청구했다.
소송의 핵심은 지난 1월 15일과 3월 9일 공시된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계약의 효력 정지 여부로, 신청인은 해당 계약의 효력 중단을 요구했다.
NHN벅스 관계자는 이번 경영권 분쟁 소송과 관련해 향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며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공시하겠다고 덧붙였다.
주지숙 데이터투자 기자 pr@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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