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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톡시 주식 거래 일시 중단... 풍문 관련 조회공시 결과까지 매매 정지

- 한국거래소 조회공시 요구에 따른 보통주 매매 일시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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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2026년 3월 23일 아이톡시에 대해 주권매매거래정지를 조치했다고 공시했다. 이번 조치는 풍문 또는 보도와 관련된 사항으로 코스닥시장공시규정에 근거하여 결정되었다.

거래정지 일시는 2026년 3월 23일 오후 5시 24분부터 시작되었다. 한국거래소는 해당 풍문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조회공시를 요구했으며 이에 따라 주식 매매가 일시적으로 중단된 상태이다.

매매거래 정지 기간은 조회 결과 공시 후 30분이 경과하는 시점까지로 정해졌다. 다만 공시 시점이 정규시장 종료 60분 전 이후인 경우에는 당일 장 종료 시까지 거래 정지 상태가 유지된다.

만약 조회 결과에 대해 미확정 공시를 하는 경우에는 풍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매매거래정지 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 투자자들은 향후 발표될 조회공시의 구체적인 내용과 공시 시점을 면밀히 확인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코스닥시장공시규정 제37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18조에 따른 것이다. 대상 종목은 아이톡시 보통주이며 현재 거래소는 풍문 관련 조회공시에 대한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주지숙 데이터투자 기자 pr@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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