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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제12호스팩 결국 상장폐지… 25일부터 7일간 정리매매 시작

- 상장예비심사신청서 미제출로 인한 상장폐지 사유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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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23일 한국제12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에 대해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주권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공시했다. 이번 정지는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18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19조에 근거하여 시행된다.

주권매매거래 정지 일시는 2026년 3월 24일로 지정됐다. 정지 대상은 한국제12호스팩의 보통주이며 정지 기간은 3월 24일 하루 동안 지속될 예정이다. 이번 결정은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투자자 보호를 위해 결정된 조치다.

구체적인 상장폐지 사유는 상장예비심사신청서 미제출 등이다. 해당 회사는 상장예비심사신청서 미제출 등으로 인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바 있다. 관리종목 지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사유를 해소하지 못하면서 결국 상장폐지 사유가 확정됐다.

상장폐지 확정에 따라 투자자들이 보유 주식을 처분할 수 있도록 정리매매 기간이 부여된다. 정리매매는 2026년 3월 25일부터 시작되어 4월 2일까지 총 7매매일 동안 진행될 계획이다. 투자자들은 이 기간 내에 거래를 마무리해야 한다.

정리매매 기간이 종료된 다음 날인 2026년 4월 3일에는 최종적으로 상장폐지가 집행된다. 상장폐지 이후에는 코스닥 시장에서 해당 주권의 매매가 불가능해지므로 주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주지숙 데이터투자 기자 pr@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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